인동거리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같은 대지에 공동주택의 측벽과 교회의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8미터 이상을 띄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높이산정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은 8미터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