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대지에 신청인과 건축규모를 달리하여 심의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4조제5항에 의하면 건축위원회의 운영과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검토를 거쳐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