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지번정정관련 질의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6개 필지에 9개 동의 건축물이 존재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는 2개 필지만 등재되어 잇는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30년 이상 경과)로 일부 동을 허가 없이 조립식 판넬로 개축함에 따라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지번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절차 등 질의
회답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또는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하여 건축물 및 대지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군.구청에서 그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음 질의의 건축물의 경우 허가 없이 조립식 판넬로 개축되었다면"위반건축물"로서 지번정정 등이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지번의 불일치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항공사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통한 건축물 및 대지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관련부서의 확인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지번이 실제로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군.구에서는 행정조치로 위반사항의 추인이 가능한지를 사전 검토, 건축물대장상 실제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이 일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 시.군.구청에서 지번정정 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아울러 위반건축물 추인 및 지번정정이 가능한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