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설치 시 건축신고 대상 여부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로 여러 동의 축사를 건축할 때 건축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5호에 의하면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는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연면적'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축사 등을 제한면적이하로 여러 동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축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