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 인정 여부 관련 질의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3층의 특별피난계단이 지하2층부터는 선큰으로 연결되어 옥외피난계단의 구조로 된 경우 이를 특별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기가 불가능하다면 지하2층과 지하1층의 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 선큰 전체를 계단실로 인정받아 특별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이와 관련, 직통계단은 복도나 거실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경우로서 계단과 계단참으로만 이루어진 구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구조가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 지 및 특별피난계단 구조에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현지 여건을 소상히 알 수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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