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 완화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 시설의 면적으로 산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였고, 복합용도(의무대상+비의무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 법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1.5) ㅇ 비의무대상 용도의 면적을 위 산출식의 의무대상 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 지와 복합용도 건축물의 완화기준을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 높이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무대상)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비의무대상)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도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귀 도의 질의내용은 건축조례로 정한 공개공지 설치면적 및 높이 완화기준에 적용방법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자가 제정 취지 및 목적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