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층수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필로티 구조가 아닌 다가구주택의 1층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의 층수 산정시 주택의 층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 다목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와 같이 다가구주택의 1층의 일부에 필로티 구조가 아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층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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