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용도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주방, 침실, 욕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코니에 주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와 발코니 구조변경 내용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 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이라면 이는 발코니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