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적용 질의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가목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 3・4차 위반은 업무정지 2개월 처분토록 되어 있음. 위 규정 적용시, 건축사가 동일한 시기에 다른 2,3건의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3차 위반으로 가중 처벌해야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Ⅰ일반기준 1호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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