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전문기관이 일정기간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나요?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490호를 보면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일정기간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 시행이 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둘째 예를들어 건설현장의 협소로 인하여 콘크리트 시험(슬럼프,공기량,28일강도시험등)을 대행 의뢰 할 경우에 현장내 관련 시험기기가 없어도 되는 건지와 셋째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하는 기간동안 품질관리원의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1항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품질시험업무의 대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의 절차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대행이란 일정기간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현장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종목에 대하여 현장 시험이 불가한 경우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험 등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 의뢰시에도 시험 및 검사 등 품질확인 등을 위하여 기본적인 장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품질시험.검사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시에도 현장에 배치된 품질관리자는 시료채취시 발주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는 등 해당 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