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화구조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증축(증축 후 면적:830㎡)하는 경우 내화구조의 적용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창고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따라서, 증축으로 창고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