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화구조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증축(증축 후 면적:830㎡)하는 경우 내화구조의 적용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창고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따라서, 증축으로 창고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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