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난간 높이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옥상난간 옆에 조경시설(화단)을 설치할 경우 난간의 높이(1.2m)는 조경시설(화단)에서 부터인지 옥상바닥마감에서 부터의 높이인지 및 옥탑층의 난간의 높이도 1.2m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령의 취지상 난간 1.2미터 이상이라 함은 사용자의 추락방지 등 안전을 위한 것으로, 옥상조경시설 및 옥탑층으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출입이 가능하다면 조경시설 등으로부터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관련 도면 등을 관할 소재지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