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및 시험실 규모 적용에 관한 질의.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여러개 현장이더라도 같은 발주자라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하나의 시험실을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발주자가 다를 경우도 각각의 발주자에게 승인을 얻으면 문제가 없는지요? (품질관리자 중복선임 포함) 2) 여러개의 현장의 공사비 계가 1,000억을 넘을시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분류 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현장 공사금액으로 시험실 규모가 책정되는지요? ex) A현장 50m^2, B현장 50m^2, C현장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적용으로 되어있는데 A,B,C현장 공사비계가 1,000억을 넘어 100m^2 이상으로 적용하는지. 3) 공사금액으로 분류시 VAT 포함금액인지 별도인지요?

회답

1의답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에 따라 통합품질관리는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공공공사의 경우)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민간공사의 경우)이 동일하고, 또한 시공사가 동일한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공종이 유사하고 인접한 건설현장을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읍니다(단,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은 각각의 건설현장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2항 및 3항의답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험실의 규모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른 총공사비(공사예정금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공사예정금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이란 낙찰율이 반영되기 전 금액으로 조달청 계약인 경우 조달청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이 되는 총 공사비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민간공사는 통상 설계서상의 총공사비) 에 따라 각각의 계약 공사별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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