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부과대상 여부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에 시공사와 감리 협의하에 품질시험계획수립에 품질시험실 미설치 및 장비미구비시 부실벌점부과대상 사유가 되는지 질의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시험.검사장비와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건설공사품질시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자는 품질시험(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시공사 소속의 품질관리자가 시험.검사를 직접 수행에 필요한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해당공사의 시공사가 아닌 외부기관에 일괄 대행(아웃소싱) 하게 할 수는 없음니다. 상기 법 제55조 시험시설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험.검사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벌칙을 받게되며,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와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은 벌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