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관리자 인허가 이전 배치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 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허가 지연 및 본공사가 착수 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공사중지후 설계가 미확정 상태에서 품질관리자 배치 및 상주기준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상 별도로 명기한 사항이 없으며 상기 사항을 참고하시고 여러가지 현장의 여건 등 정황을 참고하시어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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