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시 중단된경우 품질관리자가 철수 후 공사 재개시 재투입 가능여부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일시 중단된경우 품질관리자가 철수 후 공사 재개시 재투입 가능여부
회답
동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계예규 등에 따라 공사 계약서 및 현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