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에서의 품질관리자 배치 여부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현장의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품질관리자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의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며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관련 별표 5의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에 따라 대상공사의 규모별로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현장의 리모델링 공사가 상기 규정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