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 21조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직권정정은 사용승인권자만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직권정정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별도의 신청 없이 허가권자가 직접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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