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대장 작성 시 세부용도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란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호의 용도(28개)를 기재하고 건축물 현황의 "용도"란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세부용도[예 : 판매시설(물품저장창고)]를 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