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SH공사 소유분인 창고의 경우 소유권자가 기재사항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의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