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SH공사 소유분인 창고의 경우 소유권자가 기재사항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의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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