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인증관련 문의

2005-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내선이 취항하는 지방공항도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회답

ㅇ 지방공항도 공항운영증명을 발급할 예정입니다_x000D_ _x000D_ -공항시설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국제공항(김포, 인천 등 9개)과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공항이 해당됩니다._x000D_ - ICAO기준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의 ICAO 종합안전평가에서 볼수 있듯이 권고사항을 표준으로_x000D_ 인정, 체약국의 준수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다만,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도록 한 국내선 취항 지방공항은_x000D_ 없지만 지방공항의 시설개선에 맞추어 공항운영증명 대상공항을 지정.고시할 예정 이오니_x000D_ 그때 공항운영증명을 국가로부터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_x000D_ _x000D_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않으면_x000D_ 공항시설법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에 의거 2천만원이하의_x000D_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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