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문의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상 3층(1층 필로티,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3층 단독주택)이며, 연면적 299.12㎡ 인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적용 대상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서로 건축물의 전체 용도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등의 용도는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_x000D_ _x000D_ 따라서, 질의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3층 이상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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