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따른 고시원 용도 분류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상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따른 고시원 용도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라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고시원)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초과하는 것은 숙박시설로 용도를 분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