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8조 관련 대수선 규모 미만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9.다.3)의 대수선 규모 미만이라 함은 건축관련 법률의 일반적인 모든 위반 사항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9. 다. 3)의 대수선 규모 미만의 위반사항이라 함은 대수선 미만으로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모든 위반사항을 뜻하며 (3)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처분의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