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철거 가능 여부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6년 사망한 자의 명의로 된 건축물을 현 시점에 건축물 멸실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36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 멸실 신고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