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피공간 설치 여부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 탑상형(층당 6세대)으로 각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직통계단 2개 설치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