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공항운영증명) 절차에 대한 문의
2005-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제선 취항공항의 공항운영증명 발급 절차를 알려주세요
회답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는 공항에 대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받은 후 별지 서식의 공항운영증명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