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험체 제작 후 두께보정이 가능한 경우 구체적으로 품질시험 어느 단계까지 보정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제2008-154호, 2008.5.16)에서는 품질시험을 내화시험과 부가시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의 부록인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건축기획과-2954호, 2008.07.31)에서는 부가시험은 KS F 2901, KS F 2902 등에 따르고, 내화시험은 동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하신 두께 보정과 관련하여 동 지침에서는 내화시험 전에 두께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부가시험에 대하여 KS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내화시험 전에는 두께 보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