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현황도로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십년부터 자동차 등의 통행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농가주택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조항의 인정여부 등 질의의 도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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