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와 토지만 소유한 자가 동의하면 토지면적에 포함 여부
2011-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제3항 관련, 건축물이 없이 토지만 소유한 사람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동의한 경우 토지면적의 동의자로 인정하여 동의한 토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나. 국공유지는 특별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토지면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되는지?
회답
가. 질의"가"에 대하여, 도정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동의한 토지면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도정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일반토지와 동일하게 그 소유자인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