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시 입찰보증금 예치토록 하면 제한경쟁입찰 여부

2011-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공자 선정 관련, 일반경쟁입찰 참여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입찰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한 현장설명서의 내용은 제한경쟁입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지?

회답

일반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공능력의 공사액,실적,기술보유상황,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여 입찰표시 의사 포기로 생길 수 있는 위험부담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점과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입찰보증금이 경쟁입찰 방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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