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유로 거부 가능 여부
2011-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신청하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회답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