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신청

2011-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추진위원장이 있는데도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선임된 조합장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가칭) 신청인 대표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 대표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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