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관련
2011-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16조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조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미달된 상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의결사항 유효여부?
회답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에서 도정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정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며, 창립총회 14일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창립총회는 도정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동의를 받는 규정에 적합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