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 정보공개 관련

2011-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09. 5. 27.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의 시행('09.11.28.)전에 세입자 손실보상액에 관한 사항을 도정법 제48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정관에 반영하여 조합 총회를 거친 것이 적합한지?

회답

'09. 11. 28. 전에도 도정법 시행령 제31조제10호에 도정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었고,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도정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도정법령에서 도정법 제48조제5항제2호의 시행 전에 정관변경절차 이행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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