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관련

2011-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비사업의 주민총회의 의결사항과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회답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제21조의 주민총회, 조합설립 인가 후에 운영되는 조합 총회 및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창립총회는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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