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동의 관련
2011-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에 대한 동의방법 및 동의율 산정 시 제외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설립동의서는 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르도록 하면서 국ㆍ공유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