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은 어느 단계에서 하는지 여부
2011-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자 선정은 어느 단계에서 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