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란?
2011-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란?
회답
건축물 설계 또는 도시개발 구상단계부터 사회적 약자와 일반시민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ㅇ 인증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ㅇ 인증기관 : 토지공사(일반), 한국장애인개발원(건축물, 공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건축물) ㅇ 인증종류 : 본 인증(준공단계), 예비인증(설계단계) ㅇ 인증대상 도시/구역인증개별시설인증도시, 구역도로공원여객시설건축물교통수단 * 도시 : 시.군.구 또는 신도시 단위(200만㎡이상) * 구역 : 시.군.구의 행정동 또는 10만㎡이상 사업지역 등 ㅇ 인증기준 - 건축물 : 접근로, 승강기, 안내설비 등의 편의성과 안전성 등 - 도시구역 : 시설간 연계성, 보행환경의 편의성과 안전성 등 ㅇ 인증등급 - 최우수 (★★★) : 심사기준의 90% 이상 - 우수 (★★) : 심사기준의 80%~ 90% 미만 - 일반 (★) : 심사기준의 70%~ 80% 미만 ㅇ 인증신청자격 : 지자체장, 사업시행자, 건축주 등 ㅇ 인증 유효 기간 및 효과 - 유효기간 : 인증후 5년(연장 가능) - 효과 : 인증로고 부착, 홍보 등으로 브랜드 가치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