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본계획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노후도 적용 기준년도 시점

2011-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3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예정구역 노후도(건축 준공 20년 이상)의 적용은 기준연도 시점인지 아니면 목표연도 이내 인지 여부

회답

도정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할 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기본계획은 시장 등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06호, 2009.8.13.) 4-1-1에 따르면 기초조사에 의한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계획을 수립하되 목표연도에 유념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을 기준년도 시점으로 작성하면서 목표연도 범위 안에서 예측되는 장래의 계획을 단계별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기초조사 내용,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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