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2011-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 총 715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 316명과 직접 출석자 221명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조합임원 선출을 직접출석자(221명)의 동의를 얻어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였다면 창립총회는 유효한지?

회답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르면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며, 조합임원 선임은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관련서류 및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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