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11-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전 제출받은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81조제1항의 관련자료에 포함되는지?
회답
주민총회에 따른 서면결의서 관련 내용이 주민총회 의사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도정법 제8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주민총회 의사록 관련자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