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방법

2011-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부가 동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각각의 명의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회답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조제9호 가목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등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동의자 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도정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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