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서
2011-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도정법 제17조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