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200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대체취득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회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3호 및 같은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대체토지 취득을 위한 허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의 이용현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체취득하여 이용할 토지의 이용목적은 수용된 토지의 이용목적과 같아야 할 뿐 아니라, 관계법령이나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되었을 경우(자경하고 영농손실보상을 받은 자에 한함)에는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협의 또는 수용당시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킬로미터(직선거리) 안에 소재하는 농지(농지에서 농지로의 대토는 가능하나, 농지에서 임야로의 대토는 불가)를 대체취득할 수 있으며, 「농지법」제2호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협의양도 등을 하였을 경우(협의 또는 수용당시 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에 거주하고 직접 이용한 자에 한함)에는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 허가구역(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 안에서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대체취득의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함을 알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