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특례법에 따른 일반산단 개발 절차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299,000㎡를 계획하려하는 경우 절차는 - 산업단지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8조에서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폐기물처리시설계획 설치필요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동 법률 소관부처인 환경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