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산업단지 지정 해제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준공된지 20년이상 된 산업단지 일부에 대하여 타 개발사업(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하여 개발계획수립 중인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2호로 보아 산업단지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아래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상 시설 및 용도가 추가될 경우, 산입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3호(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및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ㆍ 당 초 : 산업용지, 지원용지, 도로 ㆍ 변 경 : 산업용지, 지원용지, 도로, 주거용지, 공원ㆍ녹지, 주차
회답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준공된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여건이 변화되어 동법 제38조에 따른 "재정비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7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구도화사업"을 통하여서도 산업단지 기능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산업단지 기능수행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질의하신 "타 개발사업에 산업단지 일부를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은 동법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상 시설 및 용도가 추가되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