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조성시 원주민 지원대책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는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원주민에 대한 직업 전환훈련/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의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지

회답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 산업입지법 제36조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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