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자 자격 제한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 산업단지 유치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입주자가 당해 산업단지에서 유치하는 유치업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그 입주자의 자격이(기업, 법인 또는 개인등) 제한사항이 있는지
회답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서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업단지 특례법)」 제3조에서 이 법은 「산업입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특례법」절차에 따라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산업단지 입주자 자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소관으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