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조성시 토지수용 요건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민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확보율이 몇 %이상일때,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지 및2.토지 확보율에서 토지 매매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시에 인허가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토부에서 최종 허가 일까지 기간은
회답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22조제4항에서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 할 수 있고, 다만 제16조 제1항 제1호(국가, 지자체), 제2호(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며, 일반산업단지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특례법 제16조에서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